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가급적 14일 이내로 반드시 전입신고 절차를 마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전·월세로 입주를 하는 상황이시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집으로 이사하시는 경우에도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과, 가족이나 지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여 이미 세대주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세대주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각각 자신이 직접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아무도 없는 집에 자신이 세대주로 들어가는 상황과,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상황은 서로 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 전·월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세대주’가 될 것이고, 가족이나 지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자신이 ‘세대원’이 될 것입니다.
- 내가 세대주인 경우 : 신분증만 필요
- 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 신분증 필요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정부24를 통해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사이트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클릭 ▶ 아래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진행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홈페이지 중앙의 원스톱 서비스 항목에서 전입신고+ 버튼을 눌러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항목 아래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전입신고+)] 우측에 보이는 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참고로 해당 경로를 통해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만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금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
그러면 위와 같이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로그인 방법은 크게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금융 인증서 방식이 있으며,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간편인증을 통한 ‘통신사 PASS’로 로그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가장 아래 체크박스에 동의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보들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PC로 온라인 전입 신고를 하다 보면, 간혹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서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24 사이트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들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닌,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라면 세대주가 직접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라며, 미리 세대주에게 확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주는 직접 정부24 사이트 사이트에 방문하여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에서 요청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인증서 필요)
- 세대주가 PC/모바일/인증서를 어려워하는 경우, 전입지 관활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주에게 전입신고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전입신고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00 ~ 오후 6:00 사이에 전입신고 민원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부 24 ▶ MyGOC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전입신고는 원래 이사를 마치고 14일 이내로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14일 이내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깜빡하고 기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 밖에도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여권 발급, 운전면허 갱신, 정부/지자체 혜택, 복지 혜택, 선거권 문제, 자동차 등록 문제 등.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