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일반통관 쉬운 이해(배제대상, 수입신고)
해외직구의 경우는 처음 한 번은 어렵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평생 이용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업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이전에 미리 숙지해두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입니다. 언뜻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추후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용어의 뜻과, 해외직구 시 참고해야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우선 목록통관의 경우는 수입목록만 관세청에 제출되고, 수입신고는 생략되는 형태입니다. 수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관세, 부가세)은 면제 되며, 수입승인 등의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 번호는 필수)
미국 같은 경우는 200달러 이하의 물건들은 목록통관 방식으로 관부가세가 면제가 되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경우는 150달러 이하로만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달러 기준은 상품가, 국내 배송비, 세금을 모두 합친 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제 운송료는 미포함입니다)
※ 관부가세 :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말
그런데 만약 자신이 미국에서 직구한 상품의 가격이 200달러가 되지 않는데 관부가세 부과되었다면, 직구한 물건이 특정 원인에 의해 일반통관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편의상 미국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달러가 넘어가는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목록통관 절차와 다르게 수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통관 수입신고는 보통 특송업체와 함께 일하는 관세사가 대신 신고를 하며,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목록통관
정리하자면,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200불 이하(미국 외 15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간단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통관과 달리 개인통관고유번호만 있으시면 됩니다.
일반통관
일반통관은 목록통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을 세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일반적인 통관제도'입니다. 200달러가 초과하는 일반통관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총 구매비용(과세 가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통관절차가 간편했던 목록통관과는 달리 수입신고서 및 개인통관 고유부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된 품목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목록통관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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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송장으로 통관 (배대지 이용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 수입신고서 + 개인통관고유부호 |
분류 | 자가사용 기준, 물품가격이 200달러 이하(미국 외에는 150달러) | 목록통관 제외상품 200달러 초과(미국 외에는 150달러) |
물품 가액 기준 | 상품가, 국내 배송비, 세금을 모두 합친 비용(국제배송비 제외) | 상품가, 국내 배송비, 세금을 모두 합친 비용(국제배송비 제외) |
과세 | 200달러 초과시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관부가세 발생 | 200달러 초과 시 자가사용 기준 초과 시 |